○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교섭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조합원 비율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교섭 준비를 위한 노사공동 TFT, 설명회, 노사협의회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 등으로 약 1,736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
판정 상세
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교섭 준비를 위한 노사공동 TFT, 설명회, 노사협의회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 등으로 약 1,736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비율보다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약 10.32%를 추가로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