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19. 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21. 자)’, '해고 기간 중 사내망에 무단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19. 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21. 자)’, '해고 기간 중 사내망에 무단으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19. 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21. 자)’, '해고 기간 중 사내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기밀에 관한 정보를 무단 다운로드한 사실’, '무단외출(2024. 3. 21., 3. 22.)’, '위압감을 주는 행위(페트병을 부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중한 징계이고 근로자의 계약만료일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며 징계의결서 등 자료에 의할 때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19. 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미준수(2024. 3. 21. 자)’, '해고 기간 중 사내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기밀에 관한 정보를 무단 다운로드한 사실’, '무단외출(2024. 3. 21., 3. 22.)’, '위압감을 주는 행위(페트병을 부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중한 징계이고 근로자의 계약만료일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며 징계의결서 등 자료에 의할 때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