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복직을 통보하며 2일 휴식 후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고, 더 이상의 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복직을 통보하며 2일 휴식 후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고, 더 이상의 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 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사업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복직을 통보하며 2일 휴식 후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고, 더 이상의 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 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으로의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