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의 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