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판정 요지
판정 결과
-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핵심 쟁점
-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판정 근거
-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과 관련한 한시적 업무가 발생하여 전직명령이 이뤄진 것으로 업
판정 상세
-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과 관련한 한시적 업무가 발생하여 전직명령이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3. 전직명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감소나 작업환경의 변경은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4. 전직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으므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