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용자의 답변서, 이유서 제출촉구,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안내 등의 서류가 반송되고, 심문회의 출석통지서 2회 반송 및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용자의 답변서, 이유서 제출촉구,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안내 등의 서류가 모두 반송된 점,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음에도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유선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2024. 6. 24.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