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임기가 유효한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②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8. 1. 28. 설립총회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