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