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원이 생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원이 생긴 분야의 직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임금, 근로장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원이 생긴 분야의 직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임금, 근로장소가 동일한 점, ②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가 단순해졌다는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전직 전 전자우편 및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