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6. 20. 자 원직복직 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을 다툴 실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인사발령으로 재심신청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되었다면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사용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