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배가 너무 고프고 사장님이 하는 밥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 외에 출근의사를 피력한 사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노 제1호증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출근의사를 피력한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배가 너무 고프고 사장님이 하는 밥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 외에 출근의사를 피력한 사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배가 너무 고프고 사장님이 하는 밥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 외에 출근의사를 피력한 사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