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에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윤을 사업장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힘들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시근로자
판정 상세
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윤을 사업장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힘들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전○윤을 근무자 현황에서 제외한다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