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의 점, 사업장 총괄책임자로서 사전보고 누락, 회사 위신 손상 등 책임감 결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의 점, 사업장 총괄책임자로서 사전보고 누락, 회사 위신 손상 등 책임감 결여 및 근무기강 결여의 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ㅇ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