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2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22. 전화로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묻는 대표이사에게 “마음이 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2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22. 전화로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묻는 대표이사에게 “마음이 떴
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때려쳐.”라고 말한 황○○ 부장에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2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22. 전화로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묻는 대표이사에게 “마음이 떴
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때려쳐.”라고 말한 황○○ 부장에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