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다.
판정 요지
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
다. 팀을 바꾼다.”라고 하고 광주현장 근무를 제안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중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나고 이후 출근이 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
다. 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간 타 현장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난 점,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