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