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실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
다. 설령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이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