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과 조리실장의 다툼 중에 사용자가 아닌 조리실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 결정권한이 없는 자의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