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②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상납받아 수수하였으며, ③ 사용자에게 협박성 발언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②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상납받아 수수하였으며, ③ 사용자에게 협박성 발언등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날인해왔고 해당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인감 날인에 대해 위임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②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상납받아 수수하였으며, ③ 사용자에게 협박성 발언등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날인해왔고 해당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인감 날인에 대해 위임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정산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고 날인하였는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날인하였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돈이 담긴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이를 개봉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를 횡령했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상납받았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협력업체들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연락을 피하고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고, 해당 발언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이 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이 사유만을 가지고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