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정확히 조사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 책임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정확히 조사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정확히 조사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변상책임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④ 근로자는 배상에 관해서만 그 책임을 지겠다는 영수증을 작성했을 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내용의 어떠한 서면(사직서 등)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