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택시기사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 합의, 승객 민원 부재, 반성의 정 등을 고려하면 정직 50일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