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핵심 쟁점 가.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판정 근거 나.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심리적 어려움도 상당히 겪게 된 것으로 보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필요성은 전직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서이동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필요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심리적 어려움도 상당히 겪게 된 것으로 보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직 이전에 근로자에게 부서이동이 있을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