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