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