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 중(해고금지기간)의 해고는 아니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며, 산재 요양기간 승인으로 임금상당액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최초요양 기간 종료 이후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불응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나, ② 사용자가 전자업무시스템을 폐쇄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미인수인계의 귀책사유가 없고, ③ 사용자가 회사 기밀서류 무단반출 및 직무권한 남용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며, ④ 거래처 대표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횡령 및 뇌물 수수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결과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함
다. 구제의 범위해고기간 중 산재요양을 승인받았으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