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 근로자의 입사 전 종합인테리어 총괄 수행 경력이 서비스 운영팀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서비스 운영팀 고객 상담 업무가 기존 1인이 담당하기에는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 근로자의 입사 전 종합인테리어 총괄 수행 경력이 서비스 운영팀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서비스 운영팀 고객 상담 업무가 기존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 전 건자재 유통팀에서 받을 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 근로자의 입사 전 종합인테리어 총괄 수행 경력이 서비스 운영팀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서비스 운영팀 고객 상담 업무가 기존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 전 건자재 유통팀에서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은 영업실적에 따른 것으로 고정급은 감소되지 않고 그 금액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의 변동도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전직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직 전 근로자와 4차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및 업무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이러한 면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