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홍보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2024. 6. 18.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 철회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홍보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2024. 6. 18.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수 없
다. 그만두겠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에게 '제가 근무표 애들 것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려요’라면서 근무표를 보낸 점, ③ 홍보물품 훼손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지적하자 2024. 6. 22.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홍보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2024. 6. 18.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수 없
다. 그만두겠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에게 '제가 근무표 애들 것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려요’라면서 근무표를 보낸 점, ③ 홍보물품 훼손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지적하자 2024. 6. 22. 근로자가 '저도 이제 기분 나빠서 변명하기도 일하기도 싫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④ 2024. 6. 24. 사업장에 유니폼을 반납하기 위해서 방문하였고, 반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