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충처리 신고인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충처리 신고인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는 거주지에서 전보지까지의 거리가 약 320㎞이며, 야간근로를 해야 하는 것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동일한 직무에 배치하여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근로조건이 기존의 임금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2024. 5. 17. 및 2024. 5. 20. 두 차례 전보와 관련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전보지로 신청하고 그 전에 개인질병으로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충처리 신고인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