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2024. 4. 13. 신청된 재심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재심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2024. 4. 13. 신청된 재심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양방과를 폐지하면서 사전에 협
판정 상세
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2024. 4. 13. 신청된 재심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양방과를 폐지하면서 사전에 협의 등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2023. 8. 22. 갑자기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를 포함한 양방과 직원 6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의사를 확인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사직권고장 교부 등 사직절차에 따르라는 종용에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한 점, ④ 1개월여 만에 양방과를 재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재채용 의사를 확인하면서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