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일용직을 선택하였고 일용직 단가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일용직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설 연휴 근무일정을 미리 물어본 것은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일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용직을 선택하였고 일용직 단가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일용직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설 연휴 근무일정을 미리 물어본 것은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일용근로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일용근로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개시일만을 기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건 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일용직을 선택하였고 일용직 단가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일용직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설 연휴 근무일정을 미리 물어본 것은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일용근로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일용근로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개시일만을 기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일용근로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