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현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현 근무지에 근로자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간의 인화나 질서유지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현 근무지에 근로자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간의 인화나 질서유지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발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