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28.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2. 28. 퇴사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급여 정산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당일 전송한 점 등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28.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2. 28. 퇴사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급여 정산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당일 전송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28.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2. 28. 퇴사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급여 정산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당일 전송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