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