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할 당시 상호간에 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할 당시 상호간에 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의사의 일치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할 당시 상호간에 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의사의 일치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산부에 배치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의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사배치가 인사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이라거나 부당한 사직 강제 내지 압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