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없다며 기각한 사례
쟁점: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
다. 판단: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설령 외견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계속 명령한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출근 명령 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 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설령 외견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계속 명령한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출근 명령 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 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