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또한 ⑤ 근로자가 요구한 특정 팀원의 귀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⑥ 근로자는 다른 팀원들은 사직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직서를 작성했던 점, ⑦ 사직서와 함께 귀국항공료도 본인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점, ⑧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또한 ⑤ 근로자가 요구한 특정 팀원의 귀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⑥ 근로자는 다른 팀원들은 사직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직서를 작성했던 점, ⑦ 사직서와 함께 귀국항공료도 본인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점, ⑧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