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상무 간 언쟁이 벌어졌고, 근로자가 2024. 5. 30. 10:00경 법인카드를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두고 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며 나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양 당사자의 주장이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상무 간 언쟁이 벌어졌고, 근로자가 2024. 5. 30. 10:00경 법인카드를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두고 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며 나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양 당사자의 주장이 판단: ① 근로자와 상무 간 언쟁이 벌어졌고, 근로자가 2024. 5. 30. 10:00경 법인카드를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두고 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며 나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대표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더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야하니 정상출근하라’는 문자에 근로자는 '알겠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인수인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④ 후임자가 2024. 6. 11. 출근하였을 때,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자신이 사용하던 자리 안내를 해주는 등 계속 근로의사에 대해 의견을 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상무 간 언쟁이 벌어졌고, 근로자가 2024. 5. 30. 10:00경 법인카드를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두고 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며 나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대표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더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야하니 정상출근하라’는 문자에 근로자는 '알겠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인수인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④ 후임자가 2024. 6. 11. 출근하였을 때,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자신이 사용하던 자리 안내를 해주는 등 계속 근로의사에 대해 의견을 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