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사이동 필요시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상사와 부서원들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다른 부서로의 발령을 요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③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주간보고자료 무단복제 및 무단반출, 기밀문서 1, 2, 3, 4의 복제 및 사본 보관 등은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무단복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현재 사용자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③ 초심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에 각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