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