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 부장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임○○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고객사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 부장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임○○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고객사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임○○ 부장과 근무 종료일을 정하면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 부장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임○○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고객사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임○○ 부장과 근무 종료일을 정하면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점, ⑤ 임○○ 부장이 근무 종료일을 2024. 5. 30.까지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발령을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정식 발령을 낼 사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