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판정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③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자 근로관계 종료통지를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송금한 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③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자 근로관계 종료통지를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송금한 점, ④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금전보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장○○ 이사의 해고통지를 사용자의 해고통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