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살피건데, 근로자는 복합기 계약해지 건을 계기로 본부장과 갈등이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밝히었던 점, 근로자가 이 사실을 본부장에게 문자로 직접 통보하였던 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한 점을 토대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본부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살피건데, 근로자는 복합기 계약해지 건을 계기로 본부장과 갈등이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밝히었던 점, 근로자가 이 사실을 본부장에게 문자로 직접 통보하였던 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한 점을 토대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본부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