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2024. 1. 26. 행정과장에게 폭언’, '2024. 3. 22. 출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2024. 4. 11. 초과근무하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가 고등학교에
판정 요지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2024. 1. 26. 행정과장에게 폭언’, '2024. 3. 22. 출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2024. 4. 11. 초과근무하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가 고등학교에 시설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과의 마찰, 폭언 및 위협적 행동과 부적절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이미 학교장 주의 3회, 경고 2회에 이어 2023. 5. 17. 견책처분을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2024. 1. 26. 행정과장에게 폭언’, '2024. 3. 22. 출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2024. 4. 11. 초과근무하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가 고등학교에 시설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과의 마찰, 폭언 및 위협적 행동과 부적절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이미 학교장 주의 3회, 경고 2회에 이어 2023. 5. 17.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견책 처분 이후로도 2023. 9. 26.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환경 저해로 또다시 학교장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자신의 근로조건만을 주장할 뿐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인사위원회 당시 중징계 의견이 나왔으나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감봉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됨징계처분의 절차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