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7.2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가 2024. 1. 2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②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센터장이 송부한 원직복직명령서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판정 요지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가 2024. 1. 2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②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센터장이 송부한 원직복직명령서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