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임자의 사직으로 사용자로서는 적정한 후임자를 선정하여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후임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후보군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전직 및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임자의 사직으로 사용자로서는 적정한 후임자를 선정하여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후임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후보군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전직 및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및 업무 스트레스가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전직 및 전보에 사전 동의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판정 상세
가. 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임자의 사직으로 사용자로서는 적정한 후임자를 선정하여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후임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후보군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전직 및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및 업무 스트레스가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전직 및 전보에 사전 동의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직 및 전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직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직 및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이전에 결정되었고, 근로자는 전직 및 전보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전직 및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