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사직하고 싶다는 것이냐’는 최고재무책임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사직하고 싶다는 것이냐’는 최고재무책임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사직하고 싶다는 것이냐’는 최고재무책임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점, ② 같은 날 사용자는 퇴직 시점에 대해 “퇴직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라고 물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네.”라고 답하는 등 사직 일자에 관해서만 논의를 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5. 2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일에 관한 의견을 주지 않자 2024. 6. 30.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6. 30. 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사직하고 싶다는 것이냐’는 최고재무책임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점, ② 같은 날 사용자는 퇴직 시점에 대해 “퇴직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라고 물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네.”라고 답하는 등 사직 일자에 관해서만 논의를 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5. 2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일에 관한 의견을 주지 않자 2024. 6. 30.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6. 30. 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