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본 징계와 별도로 인사기록에도 기재되는바, 대기발령 이후 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정부당성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본 징계와 별도로 인사기록에도 기재되는바, 대기발령 이후 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정부당성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미 검찰로부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은 종결된 상태였고, 보도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본 징계와 별도로 인사기록에도 기재되는바, 대기발령 이후 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정부당성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미 검찰로부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은 종결된 상태였고, 보도된 기사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볼 만한 특정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대기발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는 대기발령을 명하며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본 징계 전까지 4개월간 대기발령이 지속되었는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받던 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고 복지연금도 적게 적립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기소이유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단순 고지만 하였을 뿐,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