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