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 직원과 관련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점, 협력사 직원도 의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 직원과 관련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점, 협력사 직원도 의자 등이 끌리는 소리와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씨발”이라 욕설하고, 피해 직원의 신체에 접촉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 직원과 관련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점, 협력사 직원도 의자 등이 끌리는 소리와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씨발”이라 욕설하고, 피해 직원의 신체에 접촉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폭행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사유지만, 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해 직원이 먼저 나서서 근로자의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은 점 등을 사용자가 고려하여 정직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임피해 직원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욕설이나 폭행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장규율 문란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근로자가 2015. 견책, 2018.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지금까지도 피해 직원이 먼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피해 직원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받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