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10. 8.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2018. 10. 24. 사용자가 "○ ○ ○ 부장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10. 25.자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10. 8.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2018. 10. 24. 사용자가 "○ ○ ○ 부장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10. 25.자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던 점, 3) 위 복귀 요청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이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진 복직 명령이가고 인정
판정 상세
-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10. 8.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2018. 10. 24. 사용자가 "○ ○ ○ 부장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10. 25.자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던 점, 3) 위 복귀 요청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이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진 복직 명령이가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